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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사면허 자발적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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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사면허 자발적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4.09.26 22:43
수정
2024.09.2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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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
조국 측 "법적 판단 남았지만 스스로 취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33)씨의 의사면허 반납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조 대표가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민씨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행사에서 조 대표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이 취소되자 소송을 포기하고 학위와 의사면허를 반납한 것에 대해 통역사가 '철회(revoke)'라고 표현하자 "철회가 아니라 반납했다. 자발적으로(voluntarily)"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 판단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려대와 부산대도 직후 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고,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한달 뒤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취소 불복 소송도 취하했다.

22대 총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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