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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로 응답해 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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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로 응답해 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 기소

입력
2024.09.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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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앞두고 250명에 지지 호소
기자 질문에 ‘음해’… 허위 답변한 혐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0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병 지역위원회·전주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0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병 지역위원회·전주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로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과 올해 1월 9일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정 의원은 언론사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거짓 응답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4일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맞지 않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검찰은 여론조사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 또는 이를 대체하는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 의견에 따라 기록반환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는 경우에도 불송치 이유서와 함께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경찰의 불기소 결정이 맞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록을 다시 경찰에 반환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해치는 부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 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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