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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대통령비서실 5급 이상 이름·부서·직위 등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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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대통령비서실 5급 이상 이름·부서·직위 등 공개해야"

입력
2024.09.26 15:35
수정
2024.09.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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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정보공개 소송 1, 2심 승소
법원 "알 권리,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연합뉴스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직원 조직도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2부(부장 김승주)는 뉴스타파 기자 A씨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타파는 2022년 8월 대통령실에 5급 이상 직원 288명의 △성명 △부서 △직위 △직급 △소관 업무 등이 적힌 명단과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또는 불공정 채용 의혹 등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신원은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항"이라면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대통령비서실 측 주장도 물리쳤다. 재판부는 "외압 가능성은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는 제도, 직원 개인의 준법의지, 양심에 맡길 문제이지 직원 명단을 비공개해 대응할 문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원들의 소관 세부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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