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등 6개 법안이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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