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부대 연행 조사 등 숨기고 사건 축소·은폐
1987년 군 복무 중 숨진 서울대생 김용권씨의 죽음이 당시 보안부대의 프락치(밀정) 활동 강요와 가혹행위로 인한 '국가적 타살'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26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틀 전 제87차 위원회에서 '김용권 군 의문사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어머니는 아들이 서울대 재학 중 카투사에 자원입대해 복무하다 1987년 2월 자대 내무반에서 목을 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보안부대 상사 추모씨 등이 김씨를 호출해 가혹행위를 한 뒤 경위서 14매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위서에 기재된 명단을 학생운동권 지명수배자 명단과 대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안사령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안부대 연행 조사 사실을 숨겼고 가혹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뒤 자살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에 병역의 의무를 악용해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씨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또 당사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과 명예회복 조치, 향후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정권 유지 등을 사유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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