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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이라며 교인에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훈련 조교…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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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훈련'이라며 교인에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훈련 조교…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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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빙자 가혹행위 벌인 빛과진리교회
매 맞기·잠 안 자기 등 훈련 조교도 '실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앙 훈련을 명분 삼아 '인분 먹기'를 강요하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빛과진리교회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해당 교회의 김명진 담임목사와 훈련 조교 최모씨, 김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김 목사는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을 총괄하면서 훈련 조교들이 참가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훈련 조교들은 참가자들에게 하루 한 시간만 자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인분 먹기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를 비롯한 훈련 조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교인 중 일부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분을 먹거나 매 맞기 훈련 등을 강요당해 자존감이 무너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방조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훈련 조교들에 대해서도 "비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훈련을 강요한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담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조건에 있어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이와 같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이들에 대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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