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황금도장' 수수 2심서 유죄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같았지만,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던 '황금도장 수수' 혐의가 2심에선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25일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원심보다 5,000만 원 늘어난 1억7,200만 원이다.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이날 기각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박 전 회장 혐의 3개 중 1개를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황금도장 케이스에 새겨진 회장님이라는 문구와 피고인 박차훈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관계된 회사의 임직원이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김씨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로 이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2018년 중앙회장 선거 당시 금품 살포 혐의 재판의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기 위한 변호사비 2,200만 원을 상근이사들로부터 대납받은 혐의 등 2개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증재 등)로 기소된 중앙회 황모 지도이사와 김모 전무이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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