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0시부터 인상 적용
차종, 톨게이트별 인상폭 달라
제3경인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차종 및 구간별로 100~3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도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요금을 제3경인의 경우 물왕·고잔·연성 톨게이트별(TG)로 100~300원, 서수원∼의왕은 일괄 100원씩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경인은 물왕TG 기준 △1~2종은 기존 1,100원에서 1,300원 △3~4종은 1,900원에서 2,200원 △5종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잔TG는 △1~2종은 1,200원에서 1,300원 △3~4종은 2,000원에서 2,200원 △5종은 2,600원에서 2,900원으로 인상된다. 연성TG는 △1~2종은 700원에서 800원 △3~4종은 1,200원에서 1,400원 △5종은 1,6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서수원~의왕 고속도로는 1~5종 모두 100원씩 인상됨에 따라 1종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2~3종은 1,000원에서 1,100원, 4~5종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6종(경차) 차량은 두 고속도로에서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인상된 금액 기준)으로 징수된다.
두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인상한 것은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일산대교의 경우 현재 요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 종결 시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강성습 도 건설국장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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