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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동생 이용해 마약 밀반입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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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 동생 이용해 마약 밀반입한 20대 남성 검찰 송치

입력
2024.09.25 13:50
수정
2024.09.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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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 원어치 마약 '직구'한 20대 남성
동생 집으로 배송...통관 과정에서 적발

적발된 마약 모습. 관세청 제공

적발된 마약 모습. 관세청 제공

고등학생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를 구입한 20대 남성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A(25)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MDMA는 우리나라에서 ‘도리도리’, ‘포옹 마약’ 등으로 불리는데, 복용 시 강력한 환각 성분으로 뇌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세관조사에 따르면, A씨는 7월 따로 살고 있는 고교생인 동생에게 “독일에서 우편물 하나 올 게 있으니 좀 받아 달라. 네 이름으로 보냈다”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해외 우편물로 위장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0g(시가 6,000만 원)을 국내에 반입했다.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 경기 남양주시로 설정된 배송지를 추적했다. 해당 우편은 A씨의 여동생인 고교생 B양이 받았다. 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후 A씨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 금고·옷장에서 환각제 LSD와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로 발견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과 밀수입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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