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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메일 무단열람' 세브란스 교수 인사위 열어 징계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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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세대, '이메일 무단열람' 세브란스 교수 인사위 열어 징계 여부 논의

입력
2024.09.25 10:35
수정
2024.09.25 10:53
0 0

재판 중인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연관
이달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검찰 송치

6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박시몬 기자

6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박시몬 기자

연세대가 동료 이메일을 무단열람한 혐의를 받는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모 교수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김 교수는 불법 리베이트(뒷돈) 의혹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메일 무단열람도 이와 관련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의 동료 이메일 무단열람 의혹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징계 대상이란 결정이 나오면 추후 징계위원회가 열려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김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연세암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 교수는 6월 7일 새벽 병원 당직실에서 같은 병원 소속 A교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A교수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그중 일부를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월 초 김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조사 결과 해당 이메일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경찰서는 이달 13일 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연세의료원 역시 별도로 6월 김 교수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했다.

김 교수는 앞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그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43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고,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를 400여 차례 처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회 투약비는 50만 원 상당이다. 연세대는 올 4월 심의 결과,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는 김 교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김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김 교수와 그의 법률대리인은 리베이트 사건 재판을 위해 2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참석했는데 기자에게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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