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옷가게서 국내 유통 금지 진통제 팔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의류 잡화점에서 마약 성분이 든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전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의류 잡화점을 운영하며 이곳에서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정통편'을 팔던 중국 국적 여성 A(58)씨를 마약류관리법·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거통편으로도 불리는 정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선 진통제로 흔히 쓰이는 약품이다. 다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되는 경우가 많아 향정신성의약품 규정상 국내에는 반입이 금지돼 있다.
최근 경찰은 대림동 주민으로부터 '중국산 마약을 일반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거래 우려 지역에 순찰인원을 배치했고 의류 잡화점에서 정통편을 판매하던 업주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현장에선 정통편 112정 외에도 우황해독편 160정과 무허가 담뱃잎 54g이 추가 발견돼 경찰이 전부 압수 조치했다. 우황해독편 역시 중국산 의약품이나, 유해 물질인 비소 기준치(1㎏당 3㎎ 이하)를 초과하는 게 대부분이라 한국에는 들일 수 없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이미 2년 전에도 동일한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전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고 판매되는 중국산 불법의약품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해당 제품들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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