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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손풍기도 '다시 쓰기'... 전자제품 재활용 연 7.6만 톤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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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손풍기도 '다시 쓰기'... 전자제품 재활용 연 7.6만 톤 는다

입력
2024.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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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세탁기 등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군수품 등 제외한 전 전자제품으로 확대
신규 대상 업체 유입되며 비용 부담 줄어
"재자원화로 연간 2000억 원 편익 예상"

처서였던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스커피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길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개인용 컴퓨터 같은 중대형 가전제품(50종)뿐 아니라 휴대용 선풍기를 비롯한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성보장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처서였던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아이스커피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길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개인용 컴퓨터 같은 중대형 가전제품(50종)뿐 아니라 휴대용 선풍기를 비롯한 모든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성보장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내후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 휴대용 선풍기, 드론 등 중소형·다기능 제품도 관련 사업자에게 수거 및 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냉장고·텔레비전 같은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기존 50종에서 산업기기,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 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하고,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지키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전기·전자제품의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제조업체, 연 3억 원 이상 수입업자다. 폐전기·전자제품은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많아 방치되면 환경 유해성이 높지만, 대신 재활용하면 희귀금속 같은 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가치가 크다. 환경부는 연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중소 제조·수입업체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EPR 제도 확대, 2028년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종전 EPR 시행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EPR 대상 사업장은 폐제품을 직접 역회수하거나 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는데 보통 후자를 택한다. 올해의 경우 국가 재활용 목표(1인당 8.38㎏)에 따라 연간 분담금 총액이 887억 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50종 제조·수입업체가 부담할 비용이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대상 업체와 나눠 내는 것이다. 올해 분담금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신규 업체가 154억 원을 내면서 기존 업체 부담이 773억 원으로 줄어든다.

신규 대상 업체들도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 EPR 분담금을 새로 내는 대신,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205억 원)은 면제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 부담금은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처리 비용 개념인데 그간 폐전기·전자제품 회수체계 고도화, 자원순환 기술 발전으로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해졌다"며 "폐기물 부담금을 EPR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의류 건조기 2만2,000톤, 의류 케어 기기(스타일러) 1만5,000톤, 휴대용 선풍기 200톤 등 그냥 버려지던 연간 약 7만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플라스틱 등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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