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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현금 꺼내 선거구민에 준 보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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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서 현금 꺼내 선거구민에 준 보은군수

입력
2024.09.24 11:49
수정
2024.09.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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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
보은군 "군수 부인이 곧바로 돈 회수"

최재형 보은군수. 보은군 제공.

최재형 보은군수. 보은군 제공.



최재형(60·국민의힘) 보은군수가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 군수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군수는 지난달 모 지역사회단체가 보은체육센터에서 개최한 단합 대회에 참석해 이벤트 게임에서 우승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준 혐의이다. 최 군수는 게임이 끝나자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우승자에게 전달했다. 이 장면은 인터넷 언론 'K-LifeTV' 영상에 고스란히 잡혔다. 최 군수는 군비가 보조되는 이 행사에 부인과 함께 참석했으며 이벤트 게임에 직접 참여했다.

보은군 측은 이날 "군수가 돈을 꺼낸 것은 게임에서 져서 벌칙으로 낸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돈을 준 직후 군수 부인이 받은 사람에게 달려가 다시 (돈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기관·단체·시설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은=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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