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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청년 지원 법안 제정키로...취업 지원 예산은 16%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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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청년 지원 법안 제정키로...취업 지원 예산은 16% 증액

입력
2024.09.24 13:30
수정
2024.09.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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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저축공제 다음 달 출시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이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다음 달 출시하는 한편, 내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6% 증액한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청년 지원법'(가칭) 제정 등 청년 취업지원 대책 방안을 내놨다. 취약청년 지원법은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전담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는 법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격차해소 정책도 결국 청년의 삶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조9,689억 원이었던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2조2,922억 원으로 16% 증액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에는 학생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비롯해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 및 회복,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취업 청년 발굴 등 증액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 저축공제도 다음 달 출시한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1~2%의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내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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