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저축공제 다음 달 출시

김문수(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정부와 국민의힘이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다음 달 출시하는 한편, 내년도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16% 증액한다.
당정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취약청년 지원법'(가칭) 제정 등 청년 취업지원 대책 방안을 내놨다. 취약청년 지원법은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청년을 전담하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는 법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며 "격차해소 정책도 결국 청년의 삶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조9,689억 원이었던 청년층 취업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2조2,922억 원으로 16% 증액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에는 학생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비롯해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 및 회복,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미취업 청년 발굴 등 증액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 저축공제도 다음 달 출시한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매달 10만~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1~2%의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 세제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올해 내 소년·소녀 가장인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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