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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지수' 도입... 40점 미만은 '공사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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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지수' 도입... 40점 미만은 '공사 즉시 중단'

입력
2024.09.19 15:13
수정
2024.09.19 15:4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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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지표로 안전 수준 평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이면 입찰 불이익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전면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지수는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만든 안전 점검 평가 기준으로 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미리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된다.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24개 세부 지표로 이뤄져 있다. 안전지수 평가점수는 '우수(90점 이상)-양호(80점대)-보통(70점대)-미흡(60점대)-매우 미흡(60점 미만)' 5단계로 구분된다.

시는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낮은 공사장에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다. 3개월 연속 점수가 '매우 미흡' 등급이면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의뢰 등을 하고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 특히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공사장은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즉시 공사를 중단시킨다. 반면 공사장의 안전 수준이 올라가면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준다.

공공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안전점검팀이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달 불시에 점검해 안전 수준을 정량적으로 매긴다. 안전지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를 통해 공공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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