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탑승예정일부터 5년간 환급 가능
앞으로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면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아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권을 예매한 후 이용하지 않았다면(항공기 미탑승)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았어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해주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다.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그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여객공항사용료는 공익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넘긴다.
여객공항사용료는 항공사가 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를 대행해 공항 이용객에게 징수한다. 국제선은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나머지 공항은 1만2,000원을 받는다. 국내선은 인천국제공항(5,000원)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4,000원을 받는다.
현재 항공기 미탑승자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는 상당액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간 항공사에 항공운임과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이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환급 청구권은 없다.
정부는 출국납부금도 공항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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