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에 무혐의 처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
경찰이 배우 유아인의 동성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본지에 "지난 11일 경찰은 유아인의 유사강간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수사 결과와 관련 정확한 판단은 이유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7월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소환해 고소인 진술, 마약 투약 여부 등을 조사했다. 고소인 A씨와 유아인 양측 모두 마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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