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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있는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인면수심' 남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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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도 있는 아내에게 성매매 강요한 '인면수심' 남편 재판행

입력
2024.09.19 14:59
수정
2024.09.19 15:35
0 0

검찰, 20대 여성 2명 '가스라이팅' 폭행·협박
1,000여회 성매매 강요 수억원 뜯은 일당 구속
남편이 딸 볼모로 협박, 정부 지원혜택 독점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년 동안 20대 여성 2명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에는 피해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전세자금 대출을 시도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의 남편도 정부 지원 혜택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2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 20대 남성 C, D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여 동안 대구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 피해자 E씨와 F씨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부부인 A씨와 B씨는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한 뒤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 감시, 회유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D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E씨와 허위로 혼인신고까지 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도 적용됐다. 여기다 A씨는 E씨 부모에게 자신이 마치 E씨인 것처럼 거짓말한 뒤 병원비 1억여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공범 C씨는 피해자 F씨의 실제 남편인 데다 어린 딸도 있었다. 그러나 C씨는 A씨와 공모해 딸을 볼모로 삼아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도리어 범행에 가담했다. C씨는 또 한부모자녀에게 지원하는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F씨와 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허위 혼인신고가 된 E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을, F씨에게는 친권 회복과 양육자 지정 등 법률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및 심리상담도 병행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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