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거부에도 바지 주머니 뒤져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몸을 뒤진 남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4월 1일 밤 12시쯤, 편의점에 들어왔다 나간 20대 여성 B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편의점을 나선 B씨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 B씨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양손으로 양쪽 바지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며 신체를 수색했다. 그러나 B씨는 그 어떤 물건도 훔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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