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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무·쉬인 면세 구멍 정조준... "중국발 저가 공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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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테무·쉬인 면세 구멍 정조준... "중국발 저가 공세 차단"

입력
2024.09.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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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관세' 품목은 면세 금지
800달러 미만 제품에도 "관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테무, 쉬인 등 미국 내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에 나섰다. 이들 업체가 미국의 면세 제도 허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의 경우, 면세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800달러(약 106만 원)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애초 관세 면세 한도는 200달러였는데,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이를 800달러로 올렸다.

미 정치권은 이런 허점을 파고 든 중국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면서 저렴한 물건들을 대거 들여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무관세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지난해 10억 개를 훌쩍 넘었는데, 테무와 쉬인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런 구멍(loopholes)을 통해 외국 기업들,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앞다퉈 '중국 때리기'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딜런 부위원장은 "미국인 노동자와 제조업자들은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할 자격이 있다"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소비자와 소매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면세 한도 문제를 다루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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