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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하기'로 고객 돈 3400만원 훔친 대리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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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하기'로 고객 돈 3400만원 훔친 대리점 직원

입력
2024.09.13 08:30
수정
2024.09.13 09:45
0 0

"휴대폰 봐주겠다"며 자신에게 선물
법원 "고객 신뢰 악용" 1년 6개월 선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제공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 제공

고객의 스마트폰을 점검하는 척 행동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3,400여만 원을 훔친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아산에 있는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B씨에게 "휴대전화를 점검해 주겠다"며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B씨 몰래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자신에게 선물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피해자 41명으로부터 174회에 걸쳐 3,410만 원을 가로챘다.

류 판사는 "고객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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