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5건 발의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65세 정년·2자녀 출산 시 정년 연장 등 제안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한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평균 45세를 전후해 핵심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게 현실이라 초고령사회와 맞물린 정년 연장은 뜨거운 화두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허드렛일이나 단순 노무직 등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인구구조상 갈수록 노인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정년을 최소 65세까지 연장해 연금 수급 때까지 공백을 메우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여실히 감지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안은 총 5건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정년을 만 65세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될 경우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법안을 냈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도 담았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장에서 업무 능력이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게 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봤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은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 측은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차이를 보여 정년 이후에도 3~5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저출생 문제와 연계한 정년 연장 방안도
저출생 문제를 정년 연장과 연동해 해결하려는 개정안들도 있다. 결혼과 출산, 육아 기간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을 경우 정년을 연장하자는 아이디어다. 기저에는 정년 이후에도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가 계속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정년 이후에도 1년 이상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법안은 둘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는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도록 했다. 강 의원 측은 "다자녀 가정은 교육비,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부모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만 노인들은 노후소득이나 노후 자금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을 우선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62세, 독일과 스페인은 65세가 정년이고 일본은 67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이 노인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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