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연기금·운용사가 혁신 촉매제 역할 해야"
좀비기업 관련 "상장유지 요건 강화 논의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연기금과 운용사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좀비기업'을 적기에 퇴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 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연기금 위탁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규모는 158조7,000억 원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6% 수준이며, 운용사 투자 규모는 약 67조 원에 달한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했는데, 국민연금이 직접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토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있는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음과 운용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시장 밸류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상당한 만큼, 이들이 빨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현재의 상장 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 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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