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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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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

입력
2024.09.11 18:15
수정
2024.09.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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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무죄 확정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약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 김영훈)는 국가가 김 전 실장에게 변호인 보수, 여비 등을 포함해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6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상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구금에 따른 손해액, 변호사 선임비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실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 건 그가 지난해 6월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답변서가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됐고, 나머지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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