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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교육감 출마' 지적한 진성준은 패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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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교육감 출마' 지적한 진성준은 패스, 왜?

입력
2024.09.10 17:00
수정
2024.09.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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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 제출
진성준, 곽 출마 두고 "상식선에서 부적절"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10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 대표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한 대표는 곽 후보의 출마를 만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소하라고 응수했다.

곽노현 "한동훈, 교육감 선거 관여" 고소장 제출

곽 후보는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한 대표가 곽 후보의 출마를 지적한 것이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곽 후보 측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국민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해서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라고 곽 후보를 직격했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가 이후 사면됐다. 곽 후보는 이 일로 국가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3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다. 이를 두고도 한 대표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위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며 “(곽 후보가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 기탁금은 총 5,000만 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도 곽노현 출마 만류...곽 측 "고소 안 해"

곽 후보 출마를 비판하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에서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곽 전 교육감이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곽 후보가 출마 명분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것을 두고도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한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당 정책위의장도 교육감 선거 관여를 할 수 없는 '정당 간부'에 해당한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고 꼬집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곽 후보의 '이중잣대'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익명을 요구한 곽 후보 측 공보 담당자는 본보 통화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담당자는 “진 정책위의장은 곽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중한 의도로 충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지나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곽 후보가 고소하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실제 서울시선관위는 2018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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