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 '교과서 분석팀' 정부 정책 비판
해당 교사 강제 연행해 불법구금, 가혹행위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받은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41년 만에 공식 인정받았다.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모씨를 비롯한 교사 9명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과 관련해 1983년 12월쯤 연행된 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기사연 사건은 1984년 1월 당시 치안본부가 기사연 원장 조승혁 목사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가 공소보류로 35일 만에 석방한 일이다. 당시 경찰은 조 목사의 부탁을 받은 리 전 교수와 강 전 교수가 9명의 중고교 교사에게 반국가적인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이들 교사들로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된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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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조 목사와 리 전 교수, 강 전 교수 신병을 확보하기 전 9명의 교사를 먼저 강제연행해 8~14일간 불법구금했다. 교사들로부터 리 전 교수 등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교사들은 잠 안 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는 임산부도 있었다. 임산부 피해자는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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