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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분석하니 불법구금… 리영희 연루된 '기사연' 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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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분석하니 불법구금… 리영희 연루된 '기사연' 사건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4.09.10 12:00
수정
2024.09.10 14:38
0 0

현직 교사들 '교과서 분석팀' 정부 정책 비판
해당 교사 강제 연행해 불법구금, 가혹행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교과서에 실린 정부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고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받은 교사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41년 만에 공식 인정받았다.

1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6일 열린 제86차 위원회에서 '경찰의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노모씨를 비롯한 교사 9명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 사건과 관련해 1983년 12월쯤 연행된 후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기사연 사건은 1984년 1월 당시 치안본부가 기사연 원장 조승혁 목사와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가 공소보류로 35일 만에 석방한 일이다. 당시 경찰은 조 목사의 부탁을 받은 리 전 교수와 강 전 교수가 9명의 중고교 교사에게 반국가적인 의식화 교육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이들 교사들로 '교과서 분석팀'을 구성해 정부의 통일 정책이 제시된 국정교과서를 비판·분석하는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은 조 목사와 리 전 교수, 강 전 교수 신병을 확보하기 전 9명의 교사를 먼저 강제연행해 8~14일간 불법구금했다. 교사들로부터 리 전 교수 등에게 의식화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교사들은 잠 안 재우기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는 임산부도 있었다. 임산부 피해자는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술서 작성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수사기관의 불법 연행 및 구금,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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