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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만난 30대 여성 감금·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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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해 만난 30대 여성 감금·협박한 50대 남성 검거

입력
2024.09.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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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한 모텔서 긴급체포
피해자 "성폭행 당했다" 진술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감금한 뒤 도망친 50대 남성이 10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50대 남성 A씨를 감금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시 53분까지 대구 달서구와 중구 등 모텔 2곳에서 30대 여성 B씨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동선을 분석해 이날 오전 11시 57분쯤 동구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건 만남을 목적으로 채팅 앱을 통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로 협박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는 B씨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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