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이 경북 성주군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를 벌여온 인근 주민과 종교인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40)씨와 이모(66)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집회시위법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소 5회, 최대 53회에 걸쳐 성주 사드 기지로 통하는 도로 앞에서 군 수송 차량의 진입을 막고 도로 교통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연좌 농성을 하면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열고 경찰의 자진 해산 요청, 해산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관련 법률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일부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할 정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상 집회 시위와 의사 표현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점이 있는 만큼, 세부 법리사항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길 위에서 종교 의식으로서 평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한 차선에서만 종교 집회를 해 차량이 자유롭게 다녀 교통 방해도 없었던 만큼 주민들의 비통한 심경과 상황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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