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법 등 위반 혐의로 8명 불구속 기소
4만여편 스트리밍·46개 도박사이트 제작·광고
영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고 40여개의 도박사이트 제작·광고까지 한 프로그래머 등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박대환)는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프로그래머 B(25)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영화·드라마 4만여편을 불법 스트리밍하는 'KBUTV' 운영에 관여하고, 돈을 받고 46개의 도박사이트를 제작·관리·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UTV 사이트를 운영하는 프로그래머 3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은 미국과의 국제공조, IP추적, 사무실 합동 압수수색을 통해 배후에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에 관여한 일당 5명을 적발해 추가 입건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KBUTV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당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27억 원을 받고 홈페이지 제작은 물론, 서버 임대·관리를 해주고, 광고도 게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영화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접근이 쉽고 불법성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스포츠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의 광고 수단이 돼 왔다"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사용하면서 도피하던 총책 등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7,200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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