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대천항서 불체자 1명 검거
2명은 검문검색 과정에서 '도주'
고무보트 주꾸미 낚시 '수상...신고'
서해에서 주꾸미 낚시를 하던 불법 체류자들이 해경의 입항 선박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1명을 검거했고, 검문 과정에서 2명을 놓쳤다. 군과 경찰은 도주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8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7일 오후 8시 5분 군으로부터 '보령시 대천항 인근 해상에 미확인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보트는 레저용 소형 고무보트로, 신고 당시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약 3해리(5.6㎞) 떨어진 해상에 있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군의 장비를 통해 대천항에서 이날 오후 1시쯤 출항한 것을 확인했다”며 “신고 접수 후 검문조를 대천항으로 급파, 귀항하는 보트를 검문검색 해 불법 체류자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일몰로부터 1시간가량 지난 뒤인, 오후 8시 10분쯤 대천항으로 입항한 해당 보트에는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1명은 합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어 A씨를 검문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2명이 도주했다”며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은, 군과 경찰 등이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도주한 2명에게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용한 고무 보트에서는 주꾸미 낚시 장비와 이들이 잡은 주꾸미 3kg이 발견됐다. 서해에는 9월 1일부로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태국 국적인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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