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5~18일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귀성객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4만 대, 거가대교 21만 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7만 대 등 총 7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7억 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 1천만 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시행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한다.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안전관리대책 등도 함께 시행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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