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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혐의... 김상호 영천시의원 선고 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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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 혐의... 김상호 영천시의원 선고 유예형

입력
2024.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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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만희 후보 선거 사무장
상대 후보 연설 등 방해한 혐의 기소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의원에게 선고 유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김상호 영천시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영천·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만희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영수 후보의 연설차량에 들어가 음향장치를 끄려다 이 후보의 선거 사무원과 몸싸움을 하고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직후 김 시의원을 선거 운동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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