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소방청장과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5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열우(62) 전 소방청장, 최병일(61) 전 소방청 차장,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1심에서 신 전 청장은 징역 2년, 최 전 차장과 A씨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 등으로 구속은 피했었다.
신 전 청장은 재직 때인 2021년 최 전 차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신 전 청장으로부터 소개받은 당시 청와대행정관 A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이다. 이후 최 전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탁받고 부정한 직무를 수행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책임을 다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꺾고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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