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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국가상대 위자료 소송 2심도 승소... 총액 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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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국가상대 위자료 소송 2심도 승소... 총액 430억원

입력
2024.09.05 16:45
수정
2024.09.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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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손실보상과 별도의 위자료 사건

한국일보가 공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가 공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미공개 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 상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국가가 이미 지급한 보상(재산상 손실)과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5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원범)는 5·18 유공자와 가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총 430억6,5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유공자와 가족들은 202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5월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피해 보상(손실 보전)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낼 수 없도록 한 5·18 보상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이 국가 상대 배상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 결정 취지에 따라 유공자와 가족들은 위자료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위자료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행·구금·수형은 1인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은 경우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으로 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은 경우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추가했다. 과거 형사보상금(부당한 구금 및 형벌 집행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고, 유공자 상속인은 상속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게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론 내렸다. "1심이 정한 위자료가 다른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국가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원고들이 구금 일수, 장해 등급,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 등을 바로잡으면서 위자료 총액은 3억9,000만 원가량 올랐다.

원고들을 대리한 김종복 LKB대표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원고들은 대체로 본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사법부에서 이해를 해줬다고 생각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 피해를 당해 인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원고들의) 특징을 반영해준 것 같아 사법부의 경청과 노력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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