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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변론은 '장애인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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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공개변론은 '장애인 접근권'

입력
2024.09.05 13:50
수정
2024.09.05 14:15
0 0

'헐렁한 시행령'이 장애인 권리 침해했나 판단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5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다음 달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 합의체) 공개변론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다음 달 23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장애인 관련법 시행령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 바람에 지체장애인들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 시행령 3조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의 97%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됐다. 1998년 생긴 이 규정은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지체장애인 등인 원고들은 "국가가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유명무실해졌다"면서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 책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국민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있다고 보아, 공개변론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기일에 쟁점 관련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구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는 배융호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본부장과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를, 피고 측 참고인으로는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환경정책기획팀장과 안병하 강원대 법전원 교수를 선정했다.

공개변론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관들의 최종 토론을 거쳐 2~4개월 내 이뤄질 전망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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