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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사지원금·아이 꿈 수당, 위탁가정·시설 보호 아동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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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천사지원금·아이 꿈 수당, 위탁가정·시설 보호 아동도 받는다

입력
2024.09.04 18:06
수정
2024.09.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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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유경희 인천시의원 "사각지대 보완 기대"

인천 아이 꿈 수당 안내도. 인천시 제공

인천 아이 꿈 수당 안내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천사지원금과 아동수당이 끊기는 8새부터 18세까지 매달 5만~15만 원을 주는 아이 꿈 수당은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지원과 함께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의 대표적 현금성 지원 사업이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유경희(더불어민주당·부평2)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 위원장은 "현행 조례는 천사지원금과 아이 꿈 수당 지급 대상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들 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가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축하금인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해 총 1,040만 원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0~7세 아동에게 주는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과는 별개로, 지난 7월부터 지급됐다. 아이 꿈 수당은 올해 태어난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년생부터 매달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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