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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관련 권익위 통보받은 기관, 인사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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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관련 권익위 통보받은 기관, 인사 조치 나서

입력
2024.09.04 15:26
수정
2024.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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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대병원 등에 최근 공문

지난 1월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1월 부산에서 신원 미상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노들섬에 헬기를 통해 도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받은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에 나선다.

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최근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 강령 위반 사항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을 받았고, 자체 감사 담당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상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해 부산대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서울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헬기의 경우 권한이 없는 부산대병원 의사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소방본부는 의료 헬기 출동에 대한 주치의 권한 및 헬기 출동 관련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은 이권 개입 및 알선 청탁으로, 소방재난본부는 특혜 제공으로 판단했다.

권익위의 공문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치해 권익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본부는 이에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경고나 주의 또는 징계 등 구체적인 인사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 1월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이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타고 서울로 이송한 것이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자 당시 헬기 응급 이송에 대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과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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