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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한 모친 구속에 한소희 "참담하다...어머니 독단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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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한 모친 구속에 한소희 "참담하다...어머니 독단적인 일"

입력
2024.09.03 15:30
수정
2024.09.03 18:19
0 0

전국 12곳에서 운영한 혐의
2020년 '빚투' 구설로도 사과

배우 한소희. 한소희 인스타그램

배우 한소희. 한소희 인스타그램

배우 한소희가 모친의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에 대해 "참담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선 "어머니의 독단적인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어제 보도된 배우 한소희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작품이 아닌 개인사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전했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 50대 신모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 전국 12곳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앞서 2020년 '빚투(빚+미투)' 문제로도 구설에 올랐다. 당시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씨가 곗돈을 갖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소희와의 관련성 여부가 주목받았다. 폭로 당사자는 신씨가 "딸이 잘나가면 한 방에 (돈을) 주겠다"며 채무 변제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소희는 입장문에서 "다섯 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 어머니와 왕래가 잦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감히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글을 쓰셨을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한소희는 20세가 지나서야 모친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일부를 변제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2022년 또다시 채무불이행으로 피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지인에게서 총 8,5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한소희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신씨가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며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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