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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분향소' 강제 철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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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분향소' 강제 철거 연기

입력
2024.09.03 14:54
수정
2024.09.03 15:00
11면
0 0

2일 집행 정지 요청 돌연 인용
행심위 "강제 철거 시 코진연 손해 우려"
23일 2차 심리 예정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모습. 당초 중구는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철거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모습. 당초 중구는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단체 측 요청을 받아들여 철거 계획이 미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3일로 예정됐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 백신 희생자 합동분향소 강제철거가 미뤄졌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서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요청을 인용하면서다.

3일 서울 중구 등에 따르면 분향소를 운영하는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는 지난 7월 중구 측이 내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해 시 행심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 행심위는 기존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2일 '인용'으로 결정을 바꾸면서 중구의 강제 철거 계획은 보류됐다.

코진연은 중구의 행정대집행 계고 취소 처분과 해당 계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 정지 두 건을 행심위에 신청했다. 지난달 계고 효력정지 요청에 대해 행심위는 위원장 직권으로 기각 처리했으나, 2일 계고 취소 처분 심리를 열면서 인용으로 결정을 바꿨다. 행심위 관계자는 "통상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신청인 권리 구제를 위해 빨리 본안(계고 취소 처분)을 판단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심리 일정이 늦어지면서 우선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걸로 바꿨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분향소 강제 철거에 따라 코진연이 입을 피해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즉 집행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2일 행심위 결정서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집행(강제 철거)이 이뤄지면 신청인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계고 취소 처분에 대한 2차 심리는 이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철거는 당분간 미뤄진다. 중구 관계자는 "추후 (행정 대집행) 시행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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