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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저서에도 '1948년 건국' 표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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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저서에도 '1948년 건국' 표기...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

입력
2024.09.02 22:35
수정
2024.09.03 06:5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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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출장 거짓 해명 의혹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진은 그가 헌법재판과 후보자일 당시인 2012년 9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사진은 그가 헌법재판과 후보자일 당시인 2012년 9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본인 저서에도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안 후보자는 "임시정부는 건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발언해 역사관 논란을 불렀다.

2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올해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1948년을 건국 시기로 적었다. 광복회는 1948년을 '건국절'로 주장하는 인물이나 단체를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며 '역사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본문 중에 '1948년'을 건국으로 명시한 대목.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 본문 중에 '1948년'을 건국으로 명시한 대목.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안 후보자는 같은 달 8일 유튜브 채널 '행복한 전도의 삶 TV'에 게시된 영상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거론하며 건국 시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에서 안 후보자는 "(상해임시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장하지 못했고 국민에게 기본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해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 (건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 해도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지워진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자는 1919년 임시정부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 과정이 건국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질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일제 불법 강점에 의한 식민지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었기에 건국의 완성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완성됐으며, 독립운동 의의를 축소하는 '뉴라이트 논리'와 닮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가족 동반 출장 관련 거짓 해명 의혹도 받는다.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을 갔는지 묻는 국회 측 질의에 "가족을 동반한 적 없다"고 했다. 이후 4번의 출장 중 3번을 배우자와 함께 다녀온 기록이 확인되자, 동행이 맞다고 인정했다. 배우자 경비는 직접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일 열린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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