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최재영 목사 신청 '디올백 수심위' 개최 여부 다음주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최재영 목사 신청 '디올백 수심위' 개최 여부 다음주 결정

입력
2024.09.02 21:25
0 0

부의위 9일 최 목사 사건 수심위 회부 결정
'검찰총장 직권 소집' 김건희 수심위와 별개

최재영(가운데) 목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최재영(가운데) 목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사팀 잠정 결론에 반발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지 다음주 논의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시민위는 최 목사에게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해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부의위는 수심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 결정한다. 이번엔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잠정 결론에 대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수심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부의위가 최 목사의 신청에 따른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 기소 여부까지 심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관련 규정상 수심위 심의 대상은 신청인 본인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인 사건의 기소 여부 등에 한정되며, 김 여사 사건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최 목사에게 부의위 개최를 통지하며 "심의 대상는 '신청인 최재영에 대한 ① 수사 계속 여부 ②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각 수심의 부의 여부"라고 안내했다.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는 별도 수심위를 통해 이뤄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에 따라 6일 열리는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해당 수심위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