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위 9일 최 목사 사건 수심위 회부 결정
'검찰총장 직권 소집' 김건희 수심위와 별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수사팀 잠정 결론에 반발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소집할지 다음주 논의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시민위는 최 목사에게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해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다. 부의위는 수심위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지 결정한다. 이번엔 최 목사가 지난달 23일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는 검찰 수사팀의 잠정 결론에 대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외부 위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신청한 수심위 소집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부의위가 최 목사의 신청에 따른 수심위 소집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 기소 여부까지 심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관련 규정상 수심위 심의 대상은 신청인 본인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인 사건의 기소 여부 등에 한정되며, 김 여사 사건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최 목사에게 부의위 개최를 통지하며 "심의 대상는 '신청인 최재영에 대한 ① 수사 계속 여부 ②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각 수심의 부의 여부"라고 안내했다.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는 별도 수심위를 통해 이뤄진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에 따라 6일 열리는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해 사건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해당 수심위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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