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중노위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사립대 교원 임금 중재 여부가 쟁점
홍익대학교가 '교수 임금을 3% 인상하라'는 정부 중재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백승엽)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재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의 1심을 유지했다. 중재재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한 중노위의 판단이다.
홍익대는 2021년 7~12월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홍익대 지회와 임금 협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교섭이 결렬됐다. 사교조 측은 2022년 중노위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중재 절차로 들어갔다. 당시 중노위는 홍익대 소속 교수의 2021년 임금을 2020년보다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노위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사 당사자는 중재재정에 따라야 하고, 이에 불복하려면 중재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
이에 반발한 홍익대는 중재재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임금협약이 중노위의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홍익대 측은 "교원 인건비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예산에 해당하고, 중재재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상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을 갖지 않고, 사립학교법상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한단 취지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물리쳤다.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효력을 부정하는 조항은 '국가 예산을 활용하는 국공립 교원 노조 임금'과 관련된 내용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립대 교원의 경우 보수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중재재정의 예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법에 정한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사립대 경영자도 따를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중노위 중재재정이 대학 자율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이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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