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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 업체 고의 저평가 의혹"… 경찰, 광주시도시공사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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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 업체 고의 저평가 의혹"… 경찰, 광주시도시공사 내사

입력
2024.09.0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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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민간사업자 선정 잡음
내부 평가 위원 참여 공사 간부들
평가 점수 유독 낮게 부여… 왜?
警 "공사 측 컨소시엄 구성 요구
거부되자 업체 떨어뜨렸나" 의심
관련자 입찰 방해 혐의 조사 계획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옥 전경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옥 전경

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누구나집)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단독 응모한 건설 업체가 사업을 따내지 못하도록 일부러 평가 점수를 낮게 줬다는 입찰 방해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광주시도시공사 간부 직원들이 누구나집 사업과 관련해 고의로 사업 계획서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방법으로 입찰 참여 업체를 떨어뜨렸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도시공사는 2022년 3월 남구 에너지밸리 내 D1블록(3만6,313㎡)에 전용 면적 60㎡ 이하 518가구(59타입), 60~85㎡ 321가구(84타입)를 공급키로 하고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하다가 사전 확정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하도록 설계됐다.

당시 공모엔 지역 건설업체인 A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지만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 결과,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했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1인일 경우 1차 평가(900점 만점)만 이뤄지고, 평가 결과가 765점(85%) 이상일 때 해당 사업 신청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데, A건설은 746.2점을 받는 데 그쳤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3개 비계량 평가 분야 중 임대 계획 분야(380점 만점)에 대한 평가에서 광주시도시공사 간부들로 구성된 내부 평가 위원 2명만 외부 평가 위원(2명)에 비해 유독 낮은 점수를 줬다. 당시 내부 평가 위원들은 226점과 247점을, 외부 평가 위원들은 313점과 354점을 각각 부여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광주시도시공사 간부 B씨를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A건설 측에 자신의 지인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C건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누구나집 사업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내부 평가 위원들에게 평가 점수를 낮게 주도록 해 A건설을 떨어뜨리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A건설은 같은 해 9월 광주시도시공사가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를 실시하자 C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시 응모했고, 결국 사업 계획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A건설이 재공모에 응하면서 1차 공모 때 제안했던 내용보다 후퇴한 사업 계획서를 냈지만 재공모 내부 평가 위원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는 점도 석연찮다. 실제 A건설은 1차 공모 당시 100%로 제안했던 청년 주택 등 특별 공급 비율을 재공모 땐 40%로 크게 낮춘 반면 임대 보증금은 타입별로 최고 3,200만 원(54타입)과 4,030만 원(84타입)씩 올렸다.

그러나 재공모 내부 평가 위원들은 임대 계획 분야에서 1차 공모 내부 평가 위원들보더 더 높은 점수(355·327점)를 줬다. 이는 외부 평가 위원들의 평가 점수와도 별로 차이가 없다. 1차 공모 당시 내부 평가 위원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공모 때 사업 계획서 평가 항목 중 임대 계획 분야에 대한 내부 평가 위원들의 점수가 유독 낮았는데, 이게 1차 공모 무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찰이 내사 중인 입찰 방해 의혹은) 완벽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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