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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인상 철회"... 美대사관저 담 넘은 대진연 전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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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인상 철회"... 美대사관저 담 넘은 대진연 전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4.09.02 15:00
수정
2024.09.02 15:01
0 0

주한미군 방위비 삭감 요구 시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주한미군 방위비 삭감을 요구하면서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전 상임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들에게는 각각 200만~4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주한 미 대사관저 담을 넘어 침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요구, 이 땅을 떠나라!' 등의 인쇄물을 들어 펼쳤다. 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등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연간)의 방위비를 요구했고,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까지 이런 갑작스러운 요구가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소된 대진연 회원 중 일부는 그해 10월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가 '독도 훈련 간섭하고 일본 편드는 미국. 군사주권 침해 말고 이 땅을 떠나라' 등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나,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위 금지 장소인 미 대사관저에서 시위를 주최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 일부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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