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불법사채·추심 고통받고 있다면
정부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오랜 기간을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던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OOO센터'의 광고를 보고 의뢰했다. 처음엔 정상 업체 같아 믿음이 갔지만, 점차 그곳조차 불법 대출업체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했다. 센터 관계자는 "채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며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A씨가 돈을 주지 못하자 독촉이 시작됐다. A씨가 두려움에 연락을 피하자 센터는 A씨의 배우자, 지인들에게도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 수수료를 요구하고 "약속을 취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뜯어내는 불법 솔루션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2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블로그 광고나 검색 광고 등을 이용해 불법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하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 금감원이나 법무부, 검찰 등 정부 기관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넣기도 했다. 어떤 '불법 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양 행세하는 경우도 있었다.
솔루션 업체들은 보통 수수료나 착수금,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10만~30만 원을 요구한다.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만큼 피해자들은 적은 돈으로 불법 사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곧 "조율에 실패했다"며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 A씨 사례와 같이 "사채업자와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적잖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루션 업체를 통하더라도 보통 사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 금전 피해만 입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수수료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대한변협 등에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금리대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 추심 과정을 대리하는 제도로,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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