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상환 업무 관행 정비
다중 채무자에 유리한 방식으로 개선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원리금 일부만 갚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은행의 상환 관련 업무 관행을 정비했다.
채무자가 원리금을 일부만 변제할 상황일 때, 채무자는 우선 변제할 채무를 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이와 관련한 업무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이자율이 높은 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한 만큼 앞으로 은행에서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자동이체 출금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러 건의 대출로 이자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체가 오래된 대출의 이자액을 먼저 변제할 의도로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도 은행의 시스템에선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체 일수가 적은 대출의 이자가 먼저 상환돼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은 연체 일수가 오래된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연체 일수가 같을 경우 이자율이 큰 채무를 우선 변제하도록 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은행별 자동이체 시스템 및 업무매뉴얼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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