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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웹캠으로 재택근무자 얼굴 인식…노조 "개인정보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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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웹캠으로 재택근무자 얼굴 인식…노조 "개인정보 침해" 반발

입력
2024.08.30 19:15
수정
2024.08.30 19:28
0 0

삼성D, 원격근무 안면인식 도입
웹캠으로 얼굴 인식해야 근무 가능
노조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반발

삼성디스플레이가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위크 2024'에 설치된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위크 2024'에 설치된 삼성디스플레이 부스 모습.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재택근무 등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삼성전자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9월 2일부터 웹캠으로 원격근무자 얼굴을 인식해 업무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우선 외주사를 대상으로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적용 직원을 확대한다. 국내외 해외 출장과 업무파견, 시스템 관리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안면 인식 시스템은 업무에 필요한 원격접속프로그램(VDI) 최초 접속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얼굴을 좌우로 회전해 6장을 촬영, 안면을 등록한다. 이후 안면 인식을 통해야만 업무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직원이 잠시 모니터 앞을 떠나면 화면 자체가 검은색으로 블라인드 처리된다. 최근 주요 기업 전반에 기술 탈취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기술 탈취가 기업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자 사전 예방 조치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직원 감시 부작용을 지적했다. 우선 웹캠으로 거주지 등이 노출될 수 있고, 자리를 비울 때마다 블라인드 처리되는 시스템이 업무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VDI 접속 시 받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 자체가 어려운 만큼 회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로 보고 있다.

유하람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은 "이미 원격 근무 시 PC화면 녹화 등 컴퓨터 사용 기록이 저장되고 OTP 등으로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웹캠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직원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노사 간 신뢰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해당 시스템 백지화를 위한 노사 대화를 요구한 상태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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