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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법무부 기관에서 분신, 방화... 15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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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가 법무부 기관에서 분신, 방화... 15명 중경상

입력
2024.08.30 12:03
수정
2024.08.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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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서 불...16분 만에 진화
"교육장에서 교육받던 교육생 시너 뿌려"

119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독자 제공

119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독자 제공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9시 57분쯤 천안준법지원센터 3층 건물 중 3층에서 났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나 3층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고 접수 2분 뒤 현장에 도착해 진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불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진화됐다. 완전진화에는 93명의 인력과 장비 41대가 동원됐다.

이 불로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모두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이 전자발찌를 찬 한 남성(50대)이 교육을 받다가 갑자기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남성은 부상을 입어 충북 청주 지역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생이 시너 또는 휘발유를 뿌리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확한 사건 내용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수습 현황판.

30일 오전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수습 현황판.


천안= 윤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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