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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에 인권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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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에 인권위 "환영"

입력
2024.08.30 10:55
수정
2024.08.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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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변호인과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기후 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변호인과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이번 헌재 결정이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기후 소송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며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부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하고, 내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 책임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권적 관점에서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태풍 가뭄 한파는 노인, 장애인, 아동, 이주노동자, 노숙인, 저소득층 등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문제"라며 "정부는 인권적 시각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9일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6년 2월을 시한으로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국가가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가)의 원칙, 법률유보(일정한 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가 첫 헌법소원을 낸 후 약 4년 만에 나온 이번 결정은 '정부의 기후 위기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결론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2031년 이후의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사전에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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