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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 리모델링 승인.. 용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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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 리모델링 승인.. 용인 첫 사례

입력
2024.08.30 09:31
수정
2024.08.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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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보원 619세대→698세대
수지초입마을 1620세대→1713세대

용인시 수지구 전경. 용인시 제공

용인시 수지구 전경. 용인시 제공

경기 용인시가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대신 비용이 적게드는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인시는 준공 30년 지난 수지1지구 내 수지보원아파트와 수지초입마을아파트 2곳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 첫 리모델링 인가 사례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대수선(준공 10년 이상)이나 증축(15년 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두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들 조합의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리모델링 전문위원회 자문제도를 통해 심의에 필요한 요건을 미리 컨설팅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했다.

두 아파트는 수평‧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가 늘고 평형도 다양화된다. 수지보원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의 59㎡ 단일 평형 619세대로, 리모델링 후엔 지하 4층 지상 15~20층에 67㎡형(373세대) 등 4개 평형의 79세대가 늘어난 698세대로 변신한다. 지하 1층 지상 15층의 59㎡형 1,620세대 규모의 수지초입마을아파트도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19층의 1,713세대로, 93세대 증가한다. 평형도 4개 형태로 다양해지진다.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서 입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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